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 포획 도구 수거

통영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통영시은 23. 11. 13부터 24. 3. 10(4개월간)까지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밀렵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 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하는‘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면 되고 겨울철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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