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는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하여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하여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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