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명단 197명(체납액 96억원) 포함 1,811명 공개

고양시청

고양특례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15일 고양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기존에 공개했던 체납자 1,614명을 포함해 전체 1,811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5명, 법인 42개로 총 197건이다. 총 체납액은 9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자는 11명, 체납액은 10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지방세에서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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