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제1조에 근거

충주시청

충주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2월 22일까지 관내 모든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신고제를 운영한다.

재배신고제는 신규 과수원 조성과 폐원, (임대)경작자 등 사과·배 재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농가의 연락체계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과수화상병 발병 작물인 사과‧배를 재배하는 경작자에게 지난 27일부터 과원의 지번과 면적, 재배작목, 식재연도와 주수, 소유자 등의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과수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방제 약제, 과원 환경개선제, 소독 용품 등의 지원사업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사과, 배 재배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화상병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과원 환경개선제 투입, 공동방제 약제 2회 추가 살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3년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17.21ha로 전년대비 67.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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