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주민 보호… 위반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이달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12월 12일자로 공포했다.

구는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 금지에 나섰다.

소수이기는 하나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