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 차명 거래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도자료-

고양시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직권취소한 일산동구풍동 신천지 건물은 2018년 매입 당시부터 실소유주를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차명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이 건물은 5년 가까이 텅 비어 있어 애초부터 신천지교회로 입주하기 위한 위장거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동158번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은 2018년7월26일 ㈜엘지하우시스에서 서울영등포 김모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실거래 가격은 200억원이고 근저당권은 설정돼 있지 않았다.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 것으로 해석된다.

건물주 김씨는 구입 후 창고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려다 거부당하자 2020년5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무려 200억원을 주고 산 건물은 계속 비어 있었고 김씨는 2023년6월 다시 개인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고양시의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이 건물이 애초부터 신천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위장거래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0억원이나 되는 건물매입의 실제 자금주가 누구냐는 것이다. 은행 대출 없이 현금 200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5년 가까이 비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신천지가 김모씨를 내세워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행법상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종중과 배우자, 종교단체는 법률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된 풍동 건물은 등기부 등본상 명의신탁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양시는 국세청과 함께 건물매매 자금 200억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차명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라.

1. 고양시는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라.

1. 고양시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결코 들어올 수 없음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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