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탄 여과기 설치(2.3)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그간의 오염수 제거 및 수질 개선 상황을 반영하여 2월 4일부터 관리천의 정화된 하천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1월 9일 관리천 수질사고 발생 초기부터 오염수 유입부에서 관리천 하류 합류부에 걸쳐 방제둑(현재 13개)을 설치하고, 구간 내 오염된 하천수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왔다. 2월 4일까지 고농도 오염수를 포함하여 총 15만여 톤의 오염된 하천수를 위탁 처리하거나 인근 21개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방제둑 상류의 유입수를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1일 기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4개 지점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은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3개 지점에서는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도는 8~56으로 중하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고 시설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화학물질(메틸에틸케톤, 에틸렌디아민, 에틸아세테이트)농도도 사고 초기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한편, 수질·수생태계 및 하천 분야 전문가들은 8.5km에 달하는 사고 구간 차단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류·지천 수위 상승과 수생태계 단절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에 우려가 없다면 조속히 하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리천과 진위천(관리천이 합류하는 국가하천)의 수질·유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진위천으로의 방류 지침으로 활용될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이하 개선목표)를 마련했다. 개선목표는 하천 환경기준을 적용하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위천 합류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색도는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청정지역 배출기준은 200) 매우 엄격한 수준의 목표치가 제시됐다.

평택시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사고 구간의 수질이 개선목표를 충족할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정화된 하천수를 진위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활성탄 여과는 수 차례의 실험실 및 현장 시험(테스트)에서 색도, 총유기탄소요구량(TOC) 및 유출된 화학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화성시가 한국환경공단에 행정대집행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입됐다. 2월 3일 시운전을 거쳐, 2월 4일 기준 2,054톤의 정화된 하천수가 방류됐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과 방류를 포함하여 관리천 사고 구간 내 하천수의 수질, 유량 변화 등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조속한 하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설 연휴가 끝나는 주말에는 관리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고 지역의 수질, 지하수, 하천 퇴적물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하여 하천 정상화 이후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사 자문, 시료 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복구작업을 위해 휴일 없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천의 정상화가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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