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I건설 홈페이지에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일조권과 관련해 공사금지가처분이 진행 중이며 향후 층수 제한 및 세대수 감소 등 사업계획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공지됐다.
지난 15일 I건설 홈페이지에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일조권과 관련해 공사금지가처분이 진행 중이며 향후 층수 제한 및 세대수 감소 등 사업계획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공지됐다.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에  I건설이 공급하는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가 시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조권과 관련한 공사 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사실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건설 홈페이지에 일조권과 관련해 공사금지가처분이 진행 중이며 향후 층수 제한 및 세대수 감소 등 사업계획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공지문이 게시됐다.

또한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취소 시 청약통장 자격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 가능성도 명시했다.

이곳 장암 1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아파트 현장은 2014년 최초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11월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됐다.

공사현장의 불법 사항 제보를 확인 차 방문한 의정부시청에서 담당공무원은 오히려 정확한 불법사실 입증자료를 요구한다.

시가 보관한 서류를 보고 싶으면 정보공개 요청하라는 탁상행정식 부적절한 답변태도에서 정보공개 요청 사항도 아닌 단순 확인 사실조차도 정보공개 요청하라는 무리수를 두고 만다.

공사장 밖으로 뿌려대고 있다
공사장 밖으로 뿌려대고 있다

결국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한다. 공무원이 방문하니 급히 세륜수를 건설현장 쪽으로 뿌린다. 공무원이 가자마자 노무자들이 다시 도로 쪽으로 세륜장에서 발생한 세륜수를 뿌려 일대 도로가 물바다로 변한다. 결국 하수관로로 빠져나가 수질환경 보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관심만 가지면 도로가 왜 물바다인지 어떻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지적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싶나 보다.

제보자 A 씨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처럼 보인다”라며 “건설현장의 불법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50만 의정부시민 복지향상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정을 망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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