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 타운하우스 현장
옥정 타운하우스 현장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880-3번지 일대 양주 옥정 타운하우스 1블록~5블록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신고 하지 않고 불법처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 허가과에 의하면 이 현장은 지난해 세륜 기를 5대를 설치하도록 신고가 돼 금년 7월까지 운영하다 7월 16일 세륜기를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대한 종건 이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면서 건설폐기물인 오니 신고를 누락시킨 것이 확인되어 건설폐기물인 오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취재진들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올바로 시스템(배출-운반-최종 처리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의 확인을 요구하자 현장소장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철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 현장은 취재진이 현장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당시 2층 건축현장 근로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게이트 앞 지하관로 공사를 하는 근로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안전의식이 전혀 없어 보여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여 의정부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해 이곳의 현장은 금방은 시정이 안될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 현장은 안전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현장 관계자와 사전 방문을 허락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해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들에게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안전 관리는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만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양주옥정타운하우스 건설 현장은 안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안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있어 사망사고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함으로 금방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산업안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노동청의 단속 시스템으로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각종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주시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팀에서는 23일 취재진으로부터 제보받은 대한 종건 시공현장인 옥정 블록형 타운하우스 현장 내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선 현장을 확인해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의법처리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양주 시청의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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