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C환경방송=송환호 기자>청소, 경비 등 일반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이나 사업설명회에 제출된 인건비 내역과 실제 인건비 지급이 달리 집행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제보할 경우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학술용역과 같은 전문 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은 인건비 수준이 낮고 대부분 인건비로 원가가 구성되어 있는 바 이를 차단할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정부의 경제민주화 시책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내역서 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최종 예산집행 전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제출한 서류 내용에 용역제공자의 이의가 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공공이 인건비를 직접 대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범을 만드는 것은 공공이 수행해야할 가장 시급하고 큰 책무다.

경기도 및 경기교육청은 일반용역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일반용역에서 인건비의 구조적 착취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체결하는 일반용역의 경우 반드시 인건비 지급 확인 및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일반용역의 경우 적용 금액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에 관한 법률」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교육청은 정부의 법률 개정이나 지침 시달 이전이라도 본 결의안 통과 즉시 일반용역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토록 협조 요청하고 31개 시․군 및 산하단체에 본 결의안 내용을 통보 2개월 이내에 시행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하기를 촉구한다.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상식은 중세봉건 체제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낡은 논리다.

힘의 논리가 이성과 합리가 주류를 이루는 21세기에도 통용되고 있음은 법의 무능과 공공적 가치를 훼손해온 물질만능의 공략에 기인한다. 약자와 강자 모두 인간으로의 존엄과 당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인간사회를 위하여 정치권을 비롯한 주류사회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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