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R&D 협업체계 양해각서
<HKBC환경방송=조상호 기자>환경부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고유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녹조 연구개발(R&D)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오는 2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환경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녹조R&D 협의체 구성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참석자)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삼권 국립환경과학원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윤승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박정환 한국농어촌연구원장, 고덕구 한국수자원연구원장

녹조현상이 매년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국내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자체계획에 따라 산발적으로 독자적인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추진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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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단편적이거나 실험실 수준의 연구성과는 거두고 있으나,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기관들은 녹조발생 메커니즘 및 모니터링(과학원), 녹조제어 상용화 기술(KIST, 생명공학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녹조현장제거 및 수량관리(수자원공사), 농어촌저수지 전문관리(농어촌공사) 등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으로 관련 연구를 다수 추진해 온 기관들이다.

녹조 ORP(Open Research Program)사업 자체 운영('13.4∼'16.3, 3년)

환경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참여기관 간의 공동의 Roadmap을 마련하여 녹조발생 메카니즘 및 모니터링에서부터, 정수장 녹조관리기술에 이르기까지 녹조에 관한 전(全)과정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관 특성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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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장(長)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년1회 공동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업에 기반을 둔 녹조제어기술 연구개발이 가능케 됨으로서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약개요
녹조R&D 협업체계구축 양해각서(MOU) 체결계획

1.  배경 및 목적
(배경)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공동노력과 사업 간 중복성 해소를 통한 R&D 투자효율성 향상 등 국가기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목적)
국내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녹조 R&D 협업체계 마련 및 해결방안 도출

2. 개요
(詩/所) `13.12.20
(금) 11:30 ~ 13:30/서울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12F)

(참여기관)
환경부 및 유관 협력기관(KIST 등 7개 기관)

(참석자)
환경부차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한국농어촌공사장(농어촌연구원장 대참), 수자원공사장(수자원연구원장 대참),

3. 주요 내용
연구기관간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범부처 녹조R&D 협의체‘ 구축

연구개발 통합로드맵 마련 및 실행과제 도출 등 공동의 목표 수립

공동 성과발표회, 연구공유시스템(웹기반) 구축 등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에 있어 상호 협력체계 구축

4.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min)

내 용

비 고

∼11:30

-

참석자 입장

 

11:30∼11:3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35∼11:40

인사말씀

환경부 차관

11:40∼11:50

10ʹ

R&D 로드맵, 협약서 설명 및 경과보고

환경부

11:50∼12:00

10ʹ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참석자(기관 대표)

12:00∼12:05

기념촬영 및 폐식

참석자(기관 대표)

12:05∼13:00

55‘

오 찬

 

상기 일정 및 진행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양해 각서

녹조 R&D 협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협약당사자’라고한다)는 국내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협약당사자가 국내 녹조문제의 과학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장기적인 녹조 R&D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협약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기존의 협약당사자별 연구 체계 등은 존중하되, 녹조 R&D 협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공동목표에 따라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협의체의 구성.운영
협약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조연구 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협의체 : 협의체는 '녹조R&D 협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와 '녹조R&D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로 구성한다.

가. 위원회 :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부를 제외한 협약당사자 기관장으로 구성

나. 실무협의회 : 실무위원장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통합형녹조방재기술개발연구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환경연구소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바이오연구센터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장,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사업실장으로 구성

2. 녹조 연구 관련 주요 안건은 실무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며, 주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녹조 연구 목표, 중장기로드맵 마련 등에 관한 사항

나.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성과 공유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외 협약 당사자의 제안 사항 등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1. 공동목표 수립 : 협약당사자는 현장적용이 가능한 녹조제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 및 실행과제 도출을 목표로 한다.

2. 성과발표회 : 녹조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협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발표회를 년 1회 실시한다.

3. 연구공유시스템(웹 기반)구축 : 협의체는 녹조 연구개발에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기관 간 연구자료 및 성과를 공유하는 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는 등 성과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4. 협약당사자는 대학․연구소․민간기업과의 참여 및 공동 연구 등을 위해 노력한다. 연구목표수립 및 로드맵의 마련,수정,보완,역할분담,세미나 및 성과발표회, 연구공유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하고, 그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

제5조 이행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지키고자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닌한 후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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