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7월 10일(목)「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 실내.외 조명은 7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기준 강화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변경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였다.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 가스, 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제도화로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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