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정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의 경우 전, 답, 과수원 등 지목 구분을 폐지해 전 지목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소규모 발전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태양광의 경우는 현재 개발·실증 단계에 있는 지열과 조류 등에 발전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신규 뷰여해 관련 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과 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별로 변동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전소 냉각수로 쓴 후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기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이용해 인근 농가 등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REC를 발급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이행목표(총 전력 생산량의 10%) 달성 시기도 오는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한다. 그렇게 되면 의무이행목표 불이행에 따른 발전사들의 과징금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 이행의 실효성이 낮고,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기준이 낮아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정 기준은 강화해 책임시공을 유도한다.
또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려 설비단가 변동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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