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의원, 법률 개정후 3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한 경기도 방재공원
이택수 의원, 법률 개정후 3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한 경기도 방재공원

전국에서 방재지구가 가장 넓게 분포한 경기도에서 정부가 방재공원 관련 법률을 개정한지 3년이 지나도록 방재공원 조성계획이 전무해 대규모 재난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도시환경위원회, 고양8)은 10일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도시공원 조성 4325개소, 미조성 2030개소 가운데 방재개념을 포함한 방재공원은 하나도 없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개정돼 방재공원이 신설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조례와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공원은 재해 발생시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등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도시공원녹지법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신설됐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1993년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역방재거점형 지역방재거점형 광역대피장소형 1차대피장소형 대피로형 완충녹지 귀가지원장소형 근린방재활동거점형 등 8개 유형의 방재공원을 법제화 했으며 각 도시 특성에 맞게 방재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재해대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수방재공원인 네야가와 치수녹지는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강우시에는 설치된 하천의 저류시설, 하천수위 모니터링장치, 비상경보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재난방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의 방재지구는 약 63만㎡로 인천 41만㎡, 서울 20만㎡에 비해 월등히 넓고 매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재난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방재공원 도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방재공원의 개념 정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시설로 운영 △방재공원 교육과 훈련, 구호물자 보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방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지침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과 함께 관련 법제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개발될 도시공원과 기존 도시공원 리모델링 시 방재공원 개념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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