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 이하 소방본부)가 화재 등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대국민 양보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용 붙임 딱지(스티커) 5,000장을 제작해 소방차량, 의용소방대원(620명)과 세종시 전 공무원 등 관공서 차량에 부착하고, 18일부터 세종시민에게도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길거리 행사를 통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소방차 양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화재·구조·구급 발생 5분 이내, 즉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규정된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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