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4년 9월 17일 이재준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과적 치료 지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5일 경기도립병원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치침"을 개정하여 치료비 전액을 지원토록 최종 승인하였다.
이재준 의원은 8대 경기도의회 2013년 3월 도정질문에 뒤이어 4월 조례안 발의까지 하였으나 상위법 부재 등으로 상정조차 못하다가 9대 경기도의회 2014년 9월 남경필 지사의 전폭적 수용 방침에 따라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경기도립병원을 이용할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운동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의라는 이상적 가치 추구와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정치발전을 꾀하였으나 계엄령, 보안법, 집시법 등의 위반으로 체포된 유공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법이 마련되어 일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그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정신적 트라우마는 심할 경우 악몽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의 끔찍한 기억은 민주화운동유공자들이 상황적 또는 공간적 재현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으며 심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도립병원을 이용하는 경기도 내 유공자들이 편안히 치료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동 시대를 사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화합행정이다.
이제라도 민주화운동 고문후유증 유공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지원방침을 결정해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