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안은 `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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