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30.(화)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금년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2.11)」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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