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 제로에너지빌딩 :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하여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 시범사업 추진유형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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