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자료 공개 누리집 화면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6일부터 전국의 약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

* 먹는물공동시설: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상시 이용인구 50인 이상)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1,413곳의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자료, 수질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 전국 먹는물공동시설은 약 1,413여곳 1일 이용자수는 약 20만 명(’14년 기준)

수질검사 자료는 매 분기마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총 6개 항목(2분기에는 47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며,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은 수질기준 초과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 6개 항목 :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

이번 수질검사 자료는 공공정보 개방과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정부 3.0의 기조에 맞춰 ‘오픈 API’ 방식으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자료를 모바일, 웹 등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누구나 접근하여 모바일 등을 통한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공개되는 수질검사 자료 예시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1,413곳 중 약 32%(수질검사 건수 대비 기준초과 건수)인 450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수질기준 초과건수의 약 97%를 차지했다.

이는 주로 계곡의 물이나 지하 얕은 곳에 위치하는 지하수 등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 주변 오염원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객이 증가하거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주변 오염물이 더욱 쉽게 유입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사실을 안내판에 기재하고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있으며, 주변 오염원 제거 또는 소독 등을 조치한 후에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사용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먹는물공동시설 맞춤형 관리제’가 도입되어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 횟수를 기준으로 기존 6회 검사에서 오염에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횟수를 8회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폐쇄여부를 판단한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자료공개와 맞춤형 관리제의 도입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동네 주변의 약수터, 우물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수터를 사용하기 전에 안내판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음용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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