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1.9.∼2.13.(36일간) 외국인 폭력단체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뿌리내린 조직폭력단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잠재적 폭력배의 출현을 초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단속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수원에서 있었던 ‘박춘봉의 내연녀 살인사건’으로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할 필요성도 이번 단속의 배경이다.

최근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에 외국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소수 외국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켜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 최근 김해 중부서에서는 캄보디아 근로자 20여명이 흉기소지 집단 난투극이 CCTV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어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증가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①외국인 조직성폭력배, ②동네조폭, ③성폭력, ④마약 이외에도 ⑤정당한 이유없이 흉기소지를 하고 다니는 행위(폭처법 제7조)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13년 3월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를 면제하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번 외국인 강·폭력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는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예외없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며, ‘대다수 체류 외국인들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 만큼 편견 없는 배려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있는 시선을 갖고 그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하였다.

※ 금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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