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행정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수입을 통제하여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후쿠시마 현 폐기물 수입금지(‘11.5), 폐기물 수입 시 방사선검사 실시 및 비오염증명서 첨부의무('14.9.30) 등

이밖에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이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허가제도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신고제도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이후 2016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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