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통계청 자료, 2014)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 → 그림 8)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 조도(LUX) : 단위면적당 빛 에너지로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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