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민간 부문이 재난 대응·복구에 참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다양한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한 제2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평상 시 재난 안전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협회 등이 전문성을 살려 인명구조나 재난 복구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5월 15일(금) 10:30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민간대표 위원장 선출,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및 재난긴급대응단 운영 규정 제정(안) 심의 등을 포함한 위원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최근 기후 변화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우수한 기술을 가진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을 수습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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