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에스에이치(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하여 2015. 6. 11.부터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법률소외계층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에스에이치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주민 중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법률홈닥터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에스에이치 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은 2015년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은 2015년 8월부터 법률홈닥터로부터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해당 주민은, 신청기간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 이를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홈닥터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에스에이치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에서 신청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신청기간과 상담일자·장소는 단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를 통해 확인 가능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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