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 제7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인용인공호흡기’란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공기를 환자의 폐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장치로서 사용 전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의료 기기인 만큼 가정에서 사용시 주의사항과 경보음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용인공호흡기 안전사용을 위한 ▲사용 전과 사용 중의 각 점검사항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대처방법 등이다.

사용 전에는 환자에게 기기를 연결하기 전에 들숨과 날숨의 호흡 설정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적절한 통풍, 온·습도 유지가 되는 환경인지, 경보음이 명확하게 들리도록 경보음 볼륨이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는 1회 호흡량, 호흡 횟수, 경보 기능 작동 여부, 가습 온도가 환자의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공호흡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를 정기적으로 교환·세척하여야 한다.

경보음이 울리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호흡기 튜브가 꼬이거나 꺾인 경우 ▲호흡기 튜브의 연결 부위가 밀착되지 않거나 느슨해진 경우 ▲배터리가 방전되어 외부전원과 연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튜브 내에 고인 물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인공호흡기의 사용 중 기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경보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보음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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