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업장과 이륜차(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행 6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 굴뚝원격감시체계(TMS) 구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내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며 공개대상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68개 사업장이다.

* 대기오염물질 7종: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강화된다고 한다. 현행 유로(EURO)-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유로(EURO)-4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다.

또한,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확대된다.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최고속도 130km/h 미만인 이륜차는 2만㎞, 130km/h 이상인 이륜차는 3만 5,0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증기간의 확대로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의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1일부터 출시 예정인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강화된다. 택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로(EURO)-6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현행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는다.

현행 16만㎞인 보증기간은 올해 9월부터 19만 2,000㎞, 2020년 이후에는 24만㎞로 늘어난다. 보증기간 확대에 따라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행 LPG 택시와의 형평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 유증기 회수설비 개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 지역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 고시될 예정이다.

* 주유 중 발생되는 유증기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를 포함하며 건강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존발생의 원인물질로 작용

이에 따라 고시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륜차·경유택시,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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