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內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4)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월에 입법예고 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22, 6.26)를 거친 바 있다.
① 추첨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
· 추첨방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주상복합) 및 수의계약(임대리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제도(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할 수 없음
*** 기존 전매제한 특례제도(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다만,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②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매 허용 명문화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한다.
* 신탁: 위탁자(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수탁자(신탁회사)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택지를 이전하고, 특정 목적(담보, 개발 등)을 달성하는 사업방식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SPC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9호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
그 간 신탁방식과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경우 전매행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