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기상과 재배 환경에 알맞고 안전한 온실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실 기초·구조·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설계 기준은 기초 설계 기준, 구조 설계 기준, 환경 설계 기준 등 총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기초 설계 기준’에서는 온실을 시공할 때 땅 위의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설계 기준과 해설을 제시한다.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온실이 태풍이나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제적이면서도 튼튼한 구조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설계 기준과 해설을 제공한다.

‘환경 설계 기준’에서는 온실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광량 확보, 냉난방 설계, 환기 조절, 관수 등 재배 설비에 대한 설계 기준과 해설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마련한 설계 기준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설계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제안해 중소규모 온실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온실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농업생산에서 시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채소의 경우 총 생산액 9조 6,330억 원 중 시설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노지 생산액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있어서 공통 기준이 없어 외국의 설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내의 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온실 설계 기준의 필요성이 제시돼 왔다.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강동현 농업연구사는 “이번 설계 기준은 2013년부터 3년 간 산업체, 대학, 연구소의 온실 관련 연구진과 전문가들의 조사, 분석, 작성, 검증, 토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라며, “앞으로 농가가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온실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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