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해 지난 9월 2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에 이어 세부 실행단계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 확정하고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계획

도는 2030년까지 풍력자원 2,350㎿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금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개발용량 총597㎿(육상299, 해상298)를 제외한 1,753㎿중 48%에 해당하는 853㎿(육상151 해상702)을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개발을 하기로 했다.

▲ 2030년까지 풍력 개발계획 (단위:㎿)

이번 육상풍력 151㎿ 개발계획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100㎿와 도내 향토기업 사업으로 50㎿ 내로 나누어서 개발하기로 했다.

▲ 2022년까지 풍력개발 및 지구지정 계획

마을재정자립사업 100㎿는 마을재정자립에 보탬이 되도록하고  3㎿이하(이하 ‘소규모풍력’)로 개발 할 것이며, 설치마을 선정 은 추후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고시로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풍력은 개별(마을별) 설치를 지양하고 인근마을이 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3~5기 내외로 집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사는 마을에 기술적,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토기업이 개발하는 50㎿는 공사에서 2~3개 풍력발전지구(20㎿이상)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했다

해상풍력 702㎿에 대한 개발은 우선적으로 수심50m이내, 지적공부선 1㎞이상 해역을 1,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하되, 1단계로 100㎿규모로 2개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2단계는 1단계 투자유치를 분석하면서 지구지정 및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고 말했다.

* 공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221조의5 및 도 풍력발전 고시 2011-12호「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 기준」에 의하여 제주에너지공사를 2022년까지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함에 따라 도내 풍력발전 자원개발에 적합한 풍력지구 후보지선정(공모방식), 사업타당성 분석,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 수립 등을 이행하여 지구지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정 완료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로 업무가 추진되며 각 사안별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높여 나가며, 이후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는 투자자와 함께 추진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자원개발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되면서 풍력발전 개발지역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 피해보상 협의,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 적극적 대응하며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 제주 풍력자원의 균형적 개발과 신재생에너지(풍력) 보급에 크게 기여할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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