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미신고 토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한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는 잘 부숙(발효)된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 살포가 가능하나 이번에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액비를 살포 한 초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제보에 현장을 확인했다.

액비살포 토지 주변에서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낮은 경사지에 가축분뇨(액비)가 고여 있음에 따라 액비를 채취하여 농원기술원에 성분검사(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를 의뢰하였고 액비살포 토지 확인결과 미신고 토지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반 재활용업체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예정이며, 농업기술원의 액비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2015년 10월 현재 처분건수 총76건(2014년도 42건)으로 전년도 대비 81% 증가 했다고 말했다.

행정조치는 허가취소 1, 영업철회 1, 고발 18, 과태료부과 30, 경고 15, 개선명령 10, 조치명령 1건 이고, 위반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유출 12, 미신고 20, 액비·퇴비살포 기준위반 4, 시설위반 9, 대장관리 소홀 7, 기타 24건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비양심 사업장들의 경각심 고취 및 지역주민 민원불편 해소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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